[현장+] 금융정보 획득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6.04 10:21 의견 2
금융증권부 권준호 기자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1. 서울에 사는 60대 A씨는 얼마 전 있었던 SKIET(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환불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모주 청약 때 냈던 금액에서 3000원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SKIET 공모주를 배정 받지 못해 냈던 환불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계좌를 만들고 공모주 청약을 한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다.

들려온 답변은 A씨가 오프라인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기 때문에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당황했지만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수수료 부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 서울에 사는 20대 B씨도 얼마 전 있었던 SKIET 공모주 청약에 신청했지만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B씨는 청약 환불금이 자신이 냈던 금액 그대로 들어온 것을 보고 ‘다음에 다시 신청하지 뭐’라는 생각을 했다. 공모주를 배정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환불금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다.

위 두 사례에 나오는 A씨와 B씨는 모두 SKIET 공모주 청약에 신청했고 똑같이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B씨는 수수료 없이 본인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공모주 청약을 ‘오프라인에서 했느냐, 온라인에서 했느냐’였다. A씨는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고 B씨는 온라인으로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다.

기자가 위 사례를 접하고 증권사 9곳에 직접 물어봤다. 9곳 모두 온라인으로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면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면 공모주 배정을 받지 못해도 일정 수수료를 부과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가 오프라인으로 공모주를 청약하는 경우 인건비 등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다만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하면 배정이 안 됐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오프라인, 온라인 등 청약 방식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되고 안 되고 등의 정보는 개인투자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젊은 층에 비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은 “아무래도 증권사에 직접 방문해 공모주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일 것”이라며 “젊은 층 대부분은 지점 방문보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공모주 청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신청을 오프라인을 했다면 인건비 등이 지출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증권사에 한 가지 바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인터넷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금융교육 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SKIET 주관사 중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삼성증권의 경우 유튜브 홈페이지에 공모주 청약 방법 등은 자세하게 나와 있었지만 오프라인, 온라인 공모주 청약 시 차이점 등을 설명한 동영상은 없었다.

다음으로 구독자 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도 공모주 청약 방법 등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반면 오프라인, 온라인 공모주 청약 시 차이점을 설명한 부분은 없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의무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알린다면 투자자들의 호평과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도 이 말에 동의한다. 어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길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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