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양도세 중과 조치 내달 1일부터 시행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5.30 09:56 의견 0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6개월간 유예된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가 내는 양도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 조치가 시행된다.

단기 거래자는 1년 미만 거래자와 1년 이상 2년 미만 거래자로 나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가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기존 6~45%에서 60%로 올라간다.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오른다.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세율에 20%p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세율에 30%p가 추가 부과된다. 따라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반면 일반지역에 2주택과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주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을 기록한 지역을 뜻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양도세 비과세 확대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9억원->12억원)하는 비과세 확대안을 내놨지만 해당 확대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안건은 내달 중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