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속정보 받고 점포 내준 롯데백화점 논란..“이미 다 끝난 일” 치부

송현섭 기자 승인 2018.10.11 16:1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의 단속정보를 받고 점포를 내준 롯데백화점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2년 공정위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A씨는 롯데백화점에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려 공정위 조사 및 단속 역량을 허비하게 만들었다.

A씨는 이후에도 공정위의 내부 조사정보를 5번이나 회사에 전달해 2년 뒤인 2014년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목이 좋은 점포 1곳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이라 이미 다 끝는 사안”이라며 “당시 문제가 됐던 사무관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고 사건 직후 회사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역시 롯데백화점에 단속정보를 흘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A씨를 파면 조치했고 이후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일이고 감사관련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 “당시 검찰에서 통보를 받아 파면조치를 내린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