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법 개정..등록금 부담 공감대 형성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5.17 07:33 의견 0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8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이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다. 대학 재학 중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대상이다. 대학원생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더 큰 대학원생에게도 지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학가 비대면 수업이 확대하자 이 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교육부가 작년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 총 1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서 대학들이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원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상당수 대학이 최근 수년째 대학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한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법 개정에 나선 의원들 역시 공통으로 대학원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고급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싼 등록금 때문에 저소득층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도 비슷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요 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지원 혜택은 부족하다"며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으나 석·박사급 인력 양성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대학원생에게도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추진이) 코로나19 때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8건 발의됐을 정도로 정치권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향후 개정안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정확한 통과 시기 등은)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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