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불법 살포, 엄정대처 촉구" VS 박상학 "文대통령 여적죄로 고발"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5.14 13:36 의견 0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외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노력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13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번 고발에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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