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세금폭탄’ 현실화..정부, 종부세 최고세율 3%까지 인상예고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9.13 09:03 의견 0
김동연 부총리가 12일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후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인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세제 및 금융을 통한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고 공급대책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초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이상으로 올려 중과세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 △맞춤형 대책의 3개 원칙을 기반으로 세제·금융를 비롯하 수요와 공급대책을 포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주택이상 보유자에 0.3% 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과표가 94억원 넘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최고세율 2.5%에 0.3% 포인트 더해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6억원이하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종부세 주택분 전체 납부대상자 27만4000명의 91%인 과표 6억원이하 24만8000명이 제외된다.

따라서 정부는 세율인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토지공급이 부족해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급이 안돼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극복하려는 대책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강화하거나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카드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 대책은 아파트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 LTV 규제를 적용하면 현재 80% 수준인 임대사업자 대출 LTV는 40%로 줄어 아파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atio)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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