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180가구 대상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5.12 11:26 의견 0
성남시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사진은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모듈 2장) 설치한 성남시내 아파트의 모습. [자료=성남시]

[한국정경신문(성남)=김영훈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25~660W(와트)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9768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18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51만6000원~63만원(325~330W 모듈 1장 기준)이다.

이 중 46만4400원~56만7000원을 성남시가 지원해 자부담금 5만1600원~6만3000원으로 '내 집을 태양광 미니 발전소'로 만들 수 있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부담금 5만1600원의 용량 330W급 설치를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5㎾(킬로와트)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며, 월 최대 7000원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올해 시는 용량 700W까지 지원해 모듈 2장(325~330W)을 설치하면 그 효과를 2배 높인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 변화 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줄이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184가구에 9661만원을 보조해 325~335W급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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