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기각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5.12 11:01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좀 덜고, 힘이 너무 집중된 곳은 분산하고 힘이 약한 곳은 부축하는 것이 공동체의 기본 정의”라며 “소송을 무릅쓸 정도로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 주민, 직원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분들의 어려움과 반대의견까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함께 사는 세상,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경기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10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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