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만 봉 되나‥금감원, 카드납입 압박에 보험료 인상 ‘딜레마’

송현섭 기자 승인 2018.07.10 19:02 의견 0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자료 이미지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입을 압박하면서 보험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보험료 카드납입 보험상품 공시와 위반시 과태료 1억원 부과를 예고했으나 정작 보험 계약자들에게 이익이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수용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해득실을 따져봤다”며 “공시가 가능한 상품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험사 수익에 악영향을 주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보장성이 탁월한 주요 상품대신 카드납이 가능한 ‘생색내기’ 공시용 상품만 내놓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상품 개발파트에 알아보니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기존 상품에선 수수료 부담이 전가될 여지는 없다”면서도 “향후 개발되는 신상품들은 이 같은 보험료 인상요인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당장 납입의 편의성 때문에 카드납입 수용을 원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면 카드 수수료까지 더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적정한 수준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보험사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보험료에 결제 수수료 부담까지 전가되면 금융소비자가 그야말로 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문제로 해묵은 갈등을 빚어왔지만 협상의 주도권은 카드업계가 쥐어본 적이 없다”면서 “단순히 시장적 지위만 따져볼 때 보험업계가 카드사들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논리는 보험료 결제물량이 크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에서 카드업계의 불리한 입장이 재연될 것이란 주장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면에는 은행·보험사에서 자금을 조달해 여신을 제공하는 카드업계가 보험사들보다 시장적 열위에 놓였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 협상에 대한 양 업역간 소통노력은 물론 중재에 노력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