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쪼개기' 로 수십억원 투기 수익..경기도, 투기꾼 54명 적발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5.07 14:01 의견 0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지쪼개기'로 많게는 수십억원의 투기이익을챙긴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로 적발 했다. 감사[자료=KBS]

[한국정경신문(수원)=박민혁 기자] 농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파는 등의 수법으로 일명 '농지 쪼개기'를 통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했다.

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라내 54명의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다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취득 당시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 제한 및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법 위반 사항이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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