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 요청 받아들였다..나보타 선진국 사업 탄탄대로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5.04 15:20 의견 0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자료=대웅제약]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최종결정 무효화 요청을 받아들이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선진국 사업의 탄탄대로가 열렸다.

대웅제약은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ITC에 신청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계속 성장세에 있던 나보타 북미 시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나보타는 지난해 소송 리스크 속에서도 전년 대비 13.3% 늘어난 규모인 5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나보타 판매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보툴리눔 톡신 선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아있는 메디톡스와의 국내 소송전에서도 승기를 잡을 모양이다.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균주의 출처를 두고 기나긴 싸움을 이어왔다. ITC는 지난해 말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대웅제약에게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양 사의 합의를 통해 이번 명령 철회가 이뤄졌다.

대웅제약은 ITC가 이번 명령 철회 승인과 동시에 최종결정 무효화 요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요청하면서 ITC 최종결정의 원천 무효화 신청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이에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종결정 무효화는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앞으로 남겨둔 메디톡스와의 국내 소송에서도 ITC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당초 ITC의 최종결정은 국내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최종결정 무효화가 받아들여지면 국내 소송전은 처음부터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할 전망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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