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평초 외벽 보수공사' 광주시 학교지원단 감독 논란

이영주 기자 승인 2021.04.30 17:24 의견 0
시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광주치평초등학교 외벽 불연 보온자재 시공 공사현장.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광주)=이영주 기자] 정부의 보조금이 사용되는 특정 초등학교 외벽 불연 보온자재 시공 공사의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광주시교육청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국민의 건물 외벽 인화성 자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시설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교육시설의 기존 화재로부터 취약한 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외벽공사를 발주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시설지원단은 3차례 시공사에 대한 공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했다.

또 설계서 자재승인 기준을 감독부서인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이 임의로 판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업체 대표 A씨는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가 제기된 광주광역시 치평초교 외벽공사의 발주금액은 8억여원으로 광주시의 주소를 둔 S종합건설이 지난 2021년 1월 입찰을 통해 선정돼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업체 A씨는 당초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규격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감독기관과 학교 관계자 등을 만나 자재 색상을 결정했으며 도급회사인 S종합건설이 A씨에게 자재승인요청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2월 자재를 발주했고 납품을 기다리던 지난 3월 23일 감독부서에서 다른 자재로 승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급사인 S종합건설이 다른 자재를 승인 요청해 동등 이상의 판단으로 승인했다는 감독부서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뒤늦게 S종합건설이 신청한 자재승인 요청 제품은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불연과 보온 등을 평가하는 1년 이내 시험성적서가 아닌 기준을 벗어난 지난 2014년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자재를 승인한 감독기관에 대해 사실 조사를 감사실에 요청한 것이다.

시행사가 설계서 기준의 자재를 승인 요청하는 경우 연구원이나 평가기관의 1년 미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재승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성적서가 수년이 지난 서류를 통해 승인된 사실만으로도 감독부서인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이 문제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실로 제기한 진정 답변에는 시공사인 S종합건설이 해당 초등학교 외벽공사와 관련한 자재와 관련해 2개사 제품에 대한 자재 사용승인을 요청했고 2개사 자재 모두 설계도상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는 것이다.

설계서상 해당 학교의 외벽공사 자제 기준이 ‘KSF ISO 1182에서 규정하는 불연 품질에 시험성적서상의 세부적 4가지 시험 값에 불연재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제품의 우위는 판단할 수 없지만 기존의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사업목적에 성능과 규격, 용량, 가격 등에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판단 사용승인 했다는 답변이다.

해당 교육청 감사실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2개사 제품 중 1개사 제품의 사용승인에서 시험성적서가 1년 미만의 기간의 성적서가 아닌 2014년 성적서로 자재승인 요청한 내용에 대해 새로운 성적서를 제출을 요청 재승인받을 때까지 사용승인을 유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4월 기자가 취재할 당시 감독부서인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시설지원2 조세진 과장은 문제가 제기된 1개사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2014년 성적서를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확인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이 문제의 1개사 제품 평가의 기초인 시험성적서가 7년이 지난 것을 뒤늦게서 알게 되었고 최근에서야 시험성적서를 새로 받아 승인했다는 주장은 진정을 제기한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이런 과정에서 화재 안전을 위한 치평초등학교 외벽공사 기간이 수차례 연장되고 시공사인 S종합건설과 자재 납품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는 자재 회사 대표 A씨의 주장이 서로 첨예한 상태에서 감독부서에 대한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학교에 대한 공사 기간 방진막 설치와 공사장 안전유도 가림막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 오히려 학생들을 안전으로부터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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