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유튜브 광고 닫아야 하나"..금소법 한달, 보험설계사는 혼란스럽다

광고 심의 확대..'블로그·유튜브' 영업 위축
당국·협회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 중"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4.23 12:03 의견 0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이 지났지만 설계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광고 심의 대상이 늘어 블로그나 유튜브 영업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며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소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보험사와 설계사, 모집인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업자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두고 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광고하기 전 보험사가 미리 확인할 의무도 생겼다. 청약단계부터 계약 및 이후 관리 단계까지 크게 바뀌어서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금소법 시행으로 영업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상품 홍보채널도 줄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금소법 광고 관련 규정이 불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설계사는 "블로그나 유튜브는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끌 수 있어 일반적인 광고와는 다르다"라며 "(금소법 상) 모든 광고가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공지됐는데 합리적이지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일부 설계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세부규정 얼른 마련해 주세요", "뭘 우려하는지 알겠는데 탁상행정일 뿐", "광고 시안 올린거 다 거부 당했다", "겉치레는 많아지고 속은 텅 빈 느낌", "불필요한 서류 처리하는 일이 확 늘었다" 등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취지가 소비자보호인 만큼 광고 절차를 포함한 설계사 업무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건데 설계사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심의 대상도 늘어나다보니 불편을 느끼는 것 같다"며 "현재 협회 측에서 광고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고 가이드라인은 5~6월 사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금소법 혼란으로 빚어진 설계사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보험사 대표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 공동으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운영해 관련 가이드라인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가이드라인에는 광고심의와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고 시행 초기인 만큼 해석상 혼란이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광고 규정은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했다"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파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가 만연한 만큼 설계사의 홍보 방식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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