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실·부적격 건설업·건설기술용역업체 40개사 적발

최규철 기자 승인 2021.04.19 13:38 의견 0

[자료=경남도청]

[한국정경신문(창원)=최규철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적합한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사무실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진행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점검을 계기로 지역제한 입찰만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해 오는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처분 근거가 없는 등 건설기술진흥법 상 부실․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욱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부실·부적격 업체를 지속적·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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