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으니 구속" 이상직 의원..500억원대 횡령 배임·이스타항공 창업주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4.10 08:03 의견 0
무소속 이상직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8·전주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4·7 재·보궐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이 의원 영장 청구를 선거 뒤로 미룬 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이상직 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다.

이스타항공의 자금 담당 간부인 A씨는 2015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의원 자녀가 대주주인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당시 10대, 20대이던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조카인 A씨와 공모한 단서도 포착했다.

A씨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도 임의로 사용했고 이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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