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노조 “與, 근로자 해고 해결해야”

오수진 기자 승인 2021.04.09 16:25 의견 0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오수진 기자] 전주지검 형사3부는 9일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지난해 극심한 경영위기를 맞자 이스타항공의 직원들을 대규모 정리해고했다. 논란이 되자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스타항공 근로자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여론에 떠밀려 이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만 했을 뿐”이라며 “정부가 이스타 항공이 제주항공과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를 위해 여러 조작을 묵인했지만 현재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현재 회기 중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기 중 피의자인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을 통해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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