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4.09 15:00 의견 0
소병훈 의원이 9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부동산 투기 사례 중 하나. [자료=소병훈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경기 광주)=김영훈 기자] 사례 1. 2008년생 A씨는 2018년 만 10세일 당시 강동구 성내동 주택을 3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자금 없이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고, 지난 2019년 12월 2009년생 C씨는 만 10세의 나이에 각각 2012년생, 2015년생 동생 2명과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주택을 4억원에 매입했다. 만 10세인 C씨는 자신이 보유한 현금 등 기타자산 3000만원과 세입자가 마련한 3억3000만원을 이용해 4억원을 조달했고, 동생 2명은 현금 등 기타자산을 각각 2000만원씩 투자했다.

사례 2. 성남시 금토동 약 42만평(138만4964㎡) 규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약 4800여명에게 지분을 팔아 960억원을 챙겼고, 미국 국적의 F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천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약 67억원 상당)를 갭투기로 집중 취득했으며, 국세청 조사 결과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10대 미성년자의 갭투기, 기획부동산 투기, 외국인 갭투기 등 각양 각색의 부동산 투기 사례 중 극히 일부만 소개한 내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9일 “그동안 관행처럼 하던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 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 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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