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해 화삼어촌계와 업무협약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4.09 14:20 의견 0
지난 8일 통영시는 해양생태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삼어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료=통영시]

[한국정경신문(통영)=김영훈 기자] "잘피야, 활짝 피어날 수 있게 잘 보살펴 줄게!"

경남 통영시는 잘피의 일종인 거머리말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의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난 8일 화삼어촌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통영시장실에서 체결한 협약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 지욱철 화삼어촌계장과 마을주민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마을주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명예관리인을 채용해 해양보호구역 방문객 안내 및 계도 활동, 보호구역의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 및 해양 정화활동 추진, 해양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상호협력을 성실히 이행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지욱철 화삼어촌계장은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중 주민 밀접 생활지역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선촌마을이 유일하다"며 "마을주민들과 협력해 우리 마을 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우리 시 최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체결하는 업무협약인 만큼 민관이 협력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범 사례가 돼 '청정해역 바다의 땅! 통영'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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