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수순 돌입..법원 "벌써 2차례나 기회 부여"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4.02 14:2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법원이 유력 투자자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는 쌍용차를 두고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이 유력 투자자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는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밟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전달했다.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2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법 49조 1항에 따르면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쌍용차는 이미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됐지만,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해 결정이 보류된 바 있다.

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쌍용차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자 설득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투자자들은 3700억원 규모의 공익 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담긴 흑자 전환 등 미래 사업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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