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과속 구간' 단속 카메라 확 늘어난다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3.01 13:29 의견 1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등지의 구간 과속 단속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열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정부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상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돼 구간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 말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도로 교통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경찰과 협의를 거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 중 사고위험 지점 등의 구간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일반 국도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사업 영역을 고속도로로 넓히는 논의도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시 본인 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본인 소유 인접토지의 합병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주소 변경등기를 해야 했다. 토지 소유자가 같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등기 없이 합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 제공 서식에 도면에 대한 상세정보를 넣는 등 개선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구역만 우선 결정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심의주체를 일원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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