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L-글루타민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3개월 제조정지 처분

"수치 항목 누락 실수..재발방지 조치 취해"

이진성 기자 승인 2021.02.18 17:2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대상(주)이 원료의약품인 엘(L)-글루타민을 제조하면서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원료약품 시험성적서 거짓작성)'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5월22일까지 해당품목의 이같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L-글루타민은 과도한 운동 후 신체저항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대상 관계자는 "수치 항목 누락의 실수가 있었다"면서 "완제품과 품질검사 관련해 이상은 없었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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