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승리 LG] “SK, 영업비밀 침해 인정해야 협상 진전”

강헌주 기자 승인 2021.02.12 08:56 | 최종 수정 2021.02.14 20:30 의견 0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강헌주 기자]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향후 협상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11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내린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 대해 “우리 주장대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이 확정됐다”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최종결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SK이노베이션과의 협상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지난해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차원에 협상에 나선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리적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사는 최근까지 협상과정에서 배상금액 규모를 놓고 현저한 시각차를 노출해왔다. 이번 ITC의 최종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전향적인 배상금액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한편, ITC위원회는 지난 10일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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