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법인 분할 후유증 여전..2년치 임단협 부결

조승예 기자 승인 2021.02.06 11:36 의견 0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표하고 있다. [자료=현대중공업]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인 분할(물적분할) 갈등 후유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일 전체 조합원(7419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6952명(투표율 93.7%) 중 4037명(58%)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2020년 임단협과 관련해선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2019년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충돌하며 임금 교섭에서도 마찰을 빚었다.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복직, 파업 지속 참가자 1400여 명에 대한 징계 해결, 손해배상 소송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지난해 교섭도 막혔다.

노사는 결국 지난해 11월 2년 치 통합교섭에 돌입했고 지난 3일 열린 제8차 교섭에서 해고자 문제 등에 합의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물적분할 이후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노사가 해를 두 번이나 넘기며 교섭을 끌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요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전체 금액 인상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이 적었던 동종 업체들과 대동소이한데다가 분할 위로금이 포함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지속해서 참가했다가 감봉, 출근 정지 등 징계를 받은 1400여 명에 대한 '서류상 징계'가 유지되는 것도 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1400여 명은 전체 조합원 7400여 명의 20%에 가까운 인원이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각종 성과금과 연월차 상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으나 인사 시스템에 입력된 '징계자' 처분 자체를 되돌리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진통 끝에 잠정합의안이 나왔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는 재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투쟁한 것에 비해 교섭 결과가 부족하다고 조합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며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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