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깐부치킨·치킨매니아 오너일가 여전히 '상표권 장사'

정창규 기자 승인 2018.05.16 14:11 의견 0

치킨매니아, 깐부치킨, 설빙은 오너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정창규 기자]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직접 소유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폐단이 좀처럼 해소될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죽·원할머니보쌈 등의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것은 '오너 사금고' 논란으로 연결돼 결국 가맹점들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검찰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일가가 보유한 것에 대해 '사익추구' 행위라고 판단해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 프랜차이즈는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표권 등록을 개발자, 혹은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이 된 후에도 상표권 소유자를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담당자는 “상표권과 관련해 개인이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해명했다.

◆ 프랜차이즈 오너들 배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업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가맹점주 같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기업은 상표권 관리 등에 대해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 개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배임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오너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깐부치킨(김승일 대표) ▲치킨매니아(이길영 대표) ▲설빙(정선희 대표) ▲호식이두마리치킨(최호식 전 회장) ▲이바돔(김현호 대표) ▲채선당(김익수 대표) ▲다비치안경(김인규 대표)등이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의 오너들은 수년 간 본인 혹은 가족·친지 명의로 수십업에서 수백억원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을 챙겨왔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 같은 논란 때문에 오너 일가의 소유 법인 상표권 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오너가 상표권을 보유한 형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설빙·깐부치킨·치킨매니아 등 상표권 오너가 가지고 있어

깐부치킨의 상표권은 오너인 김승일 대표가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2008년 깐부치킨을 상표등록했다. 현재까지 상표권을 독점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깐부치킨이 계상한 지급수수료 규모는 14억9744만원 수준이다. 지급수수료 안에는 상표권 외 깐부가 지불해야할 부대비용도 포함돼 있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 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됐다. 이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매년 10억원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 상표권, 오너 일가가 소유 현상..'오너 사금고' 연결

빙수 아이템으로 성장한 설빙은 상표권이 정선희 대표 개인 소유다. 정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2012년 3월7일부터 총 15개의 다양한 문구와 디자인의 설빙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026년 등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있다. 특히 법인 설립일인 2013년 8월 이전에 1개, 법인 설립 후 14개의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전문가는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회사를 개인(오너) 사유물로 여기는 삐뚤어진 기업문화, 가맹점주와의 상생은 뒷전인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 그리고 행정 공백이 빚은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 등골 빠지는 건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영업자들만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소유하는 현상은 '오너 사금고' 논란으로 연결된다"며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은 전용사용권 명목으로 계열회사나 상표권 사용 기업에 로열티 등의 수수료를 받고 상표권 보유기업은 브랜드 상표에 대한 광고와 관리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도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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