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임신 '무죄' 은별이사건 조모씨는 소송중..박은석 포함 명예훼손 고소 多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31 15:33 | 최종 수정 2021.01.31 15:46 의견 4
[자료=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은별이사건에 시선이 쏠린다.

31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은별이사건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위험한 사랑, 소녀를 사랑한 남자'편으로 방영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차이가 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뒤집고 “연인 관계였다”는 조씨 손을 들어줬고 조씨는 ‘서로 사랑해놓고 무고를 한 것’이라며 은별이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당시 조씨는 “은별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씨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SBS 연예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내용에 따르면 배우 박은석(36)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캐스팅 디렉터’ 조모씨가 이전에도 여러 배우들을 상대로 각종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조모씨는 “박은석이 2017년 7월 연극배우와 스태프가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해 ‘남자 배우들에게는 티켓을 달라고 위력을 행사하고 여자 배우들에게는 술을 먹자고 하는 사기꾼 캐스팅 디렉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해 여성 배우 B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은석과 같은 명목으로 고소했다.

이후 조모씨는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B씨는 조모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를 대부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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