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재정적 제재 조치 취해야..6호선 연장안 임의 변경"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어"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1.27 10:00 의견 0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자료=경기도의회)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지하철 6호선 연장안을 둘러싸고 남양주시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최초 구리시가 2014년부터 구리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남양주시가 2019년에 구리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하였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에 그간 협의.건의하였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경기도와 사전협의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하여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면서 "동일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민의 광역철도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할 것"이라며 "경기도 철도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철도 노선의 신설 확충 등을 위하여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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