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분쟁' 재판 종결..피해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확정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1.26 21:10 의견 0
배우 조재현 [자료=TV조선 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배우 조재현을 둘러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분쟁이 일단락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이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해당 여성은 조재현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일 패소했고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가능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14일 이내다. 이 여성은 지난 11일 판결문을 수령했음에도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7월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그는 "만 17세였던 2004년부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재현은 이 여성 뿐만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로부터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이 여배우는 지난 2002년 당시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이 여성이 이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은 해당 여배우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됐다.

한편 조재현은 자신에 대한 성추문이 이어지자 지난 2008년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로는 공식석상에서 사실상 모습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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