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보석으로 석방..지난해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구속

최태원 기자 승인 2021.01.26 20:09 의견 0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자료=SBS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채 전 대표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단 재판부는 채 전 대표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에 미리 신고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3남이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채 전 대표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2년 이상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데다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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