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 필요"..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요구

"법률자문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1.25 23:19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이에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근로감독권한의 행사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도 부탁드린다.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셨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노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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