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장상황 절박"..'소상공인보상법' 제정 촉구

이 지사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1.22 21:39 의견 0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장상황이 절박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 보상을 제도화한 '소상공인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 23조 제3항을 인용하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법률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000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000명 이상"이라며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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