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조례 개정?"..화순군 풍력발전 대책위, 이격거리 원상복구 요구

이영주 기자 승인 2021.01.11 20:28 의견 0
지난 5일 전남 화순군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대책위는 화순군청 앞에서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화순)=이영주 기자] 전남 화순군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대책위는 지난 5일 화순군청 앞에서 풍력발전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3300여명의 주민 청구인 명부를 군에 제출하고 이격거리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제한은 지난 2019년 8월 화순군 집행부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주택 10호 이상 2000m와 10호 미만의 경우 1500m로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도시계획 조례는 제정 불과 10개월이 지난해 6월 화순군의회 조례개정으로 주택 10가구 이상 0.7km, 10가구 미만 주택으로부터는 0.5km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대해 화순군 풍력발전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9년 최초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제정했던 당초 2km와 1.5km 거리 제한 규정을 원상 복구하는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를 위해 조례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요건으로 화순군 유권자 40분의 1인 1342명 이상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서명한 청구인 명부 숫자는 무려 기본 조건의 두 배가 넘은 약 3300부가 넘었다. 특히 화순군 13개 읍·면이 골고루 조례개정을 청구하고 있다고 개정 요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군 조례가 민생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며 “화순군청과 화순군의회는 풍력발전 거리 제한 조례를 당초 2km와 1.5km로 유지하도록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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