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되찾은 한국담배 '자존심'..美 ITC, 반덤핑 조사 'KT&G 무혐의' 종결
"산업피해 없다" 판결..예치 '잠정 관세액' 환급 예정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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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12:08 | 최종 수정 2021.01.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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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로고 [자료=KT&G}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KT&G의 4급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료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산 4급 담배(대상기업 KT&G)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이 나오면 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먼저 나온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ITC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KT&G는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7일 한국산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바 있다.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미국의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9년 12월 엑스칼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해 약 1년간 진행됐다. 이번 산업피해 관련 최종 보고서는 다음달 9일 ITC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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