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무료 노무상담.. 이관수 강남구의원, 노동법 무료상담소 전면 개방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12.31 19:34 | 최종 수정 2020.12.31 20:49 의견 0
새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무료 노무상담에 나서는 이관수 강남구의원. [자료=강남구의회]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노동법 무료상담소를 전면 개방해 구민 지원에 나서는 구의원이 있다.

서울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전 구의회 의장)은 새해 1월 1일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무료상담에 나선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의회 의원실을 전면개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남구민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함이라는 것.

이 의원은 2006년 제15회공인노무사 합격후 15년간 노동사건전문 노무사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제 경험을 살려서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무료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