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규모 확정..지급 범위 및 시기는?

최태원 기자 승인 2020.12.29 17:32 의견 0
29일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했고 이번이 세 번째다.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 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은 매출 증가와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라도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했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다.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내년 1월 11일부터다. 정부는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셈이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 등도 모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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