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 등 16개 상품 보증료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조승예 기자 승인 2020.12.23 12:03 의견 0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하반기 추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주택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인하 등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HUG는 서민 주거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분양보증 등 16개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도 감면한 바 있다.

보증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상품의 보증료 70∼80% 인하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보증료 50% 인하 ▲후분양대출보증 등 9개 상품 보증료 30%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는 ▲ 지연배상금 40∼60% 감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 5%→연 3%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5%→연 2% ▲ 주택구입자금보증 연 9%→연 5% 등 혜택을 주고 있다.

HUG는 7∼11월 5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3만6000건에 대해 355억원, 분양보증은 12만2000가구의 주택사업에 대해 752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보증상품은 160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총 1267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개인채무자 1118명에게 지연 배상금 총 11억원을 감면해줬다.

올해 말로 예정했던 보증료 인하 등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 3000억원 가량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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