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학교·헬스장·재택근무" 9시 셧다운 추가 변화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2.06 15:23 | 최종 수정 2020.12.06 16:14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이 급격하게 확산하자 결국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5단계로 6일 격상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여일 동안 거리두기 조치를 1.5단계(11월19일)→2단계(11월24일)→2단계+α(12월1일)로 세차례 격상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신규 확진자 400~500명 이상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의 2배 발생) 등 급격한 증가 등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이보다 센 '밤 9시 이후 셧다운' 조치를 가동 중이다.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한다. 대면 모임의 경우에도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또 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금지된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직장 근무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된다. KTX·고속버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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