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포천시의장, 헌혈 권장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태헌 기자 승인 2020.12.04 20:45 | 최종 수정 2020.12.04 21: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포천)=김태헌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는 손세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 됐다고 4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시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헌혈 참여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헌혈 장려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헌혈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손세화 의장은 지난 달 대한적십자사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위촉식에서 헌혈 장려를 위한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례 보완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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