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어술판’ 임종훈 의원, 이번엔 무료입장권 나눠 줬다가 선관위 ‘경고’

술판 보도 당시에도 '거짓 해명' 논란

김태헌 기자 승인 2020.12.04 10:29 | 최종 수정 2020.12.04 14:31 의견 0

[한국정경신문(포천)=김태헌 기자]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 최근 포천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과 관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임종훈 의원은 관내 관광업체로부터 무료입장권을 받아 한 시민에게 나눠줬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임종훈 의원은 이 무료입장권 10여 장을 포천 시민인 A씨에게 전달했다. 금액으로만 따져도 최소 9만원 상당이다.

임 의원의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A씨가 임 의원에게 입장권을 받은 뒤 기념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임종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민이 먼저 무료입장권을 요청해 와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전달하면서 포천시민들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외부인들에게 나눠줄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임종훈 의원은 지난 9월, 코로나19 2.5단계가 전격 해제된 다음날 포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과 자신의 운영위원장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장어'는 법인카드로 '술값'은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명했다가, 카드 명세서를 요구하자 술값은 '현금'으로 냈다고 말을 바꾸기도 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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