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환영'..신뢰 회복 첫 걸음"

이근항 기자 승인 2020.12.03 13:23 | 최종 수정 2020.12.03 13:32 의견 0
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일 대북 전단 금지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라고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도는 3일 평화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라며 "이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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