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제조 등 약사법 위반 무더기 검거..경기도, 불법행위 수사 확대

품질검사 표시 포장지에 거짓 부착
처방전 불법 교부·수령

이근항 기자 승인 2020.12.03 13:08 의견 0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자료=경기도청)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ㄴ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ㄴ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ㄴ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ㄷ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ㄷ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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