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예비 안내견’ 거부 논란에 사과..“퍼피워커 지침 공유”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1.30 15:39 의견 0
롯데마트의 ‘예비 안내견’ 매장 입장 거부 논란에 대한 사과문 (자료=롯데마트 인스타그램)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롯데마트가 훈련 중이던 ‘예비 안내견’ 매장 입장 거부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며 훈련하는 자원봉사자다.

앞서 한 네티즌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가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 속 강아지는 삼성로고와 함께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해당 강아지는 ‘퍼피워커’와 함께 ‘퍼피워킹’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았다. 퍼피워커는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이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훈련사, 퍼피워커 자원봉사자 등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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