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금상 수상..‘3자 반송’ 사례 인정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1.30 10:24 의견 0
신라면세점 로고 (자료=신라면세점)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신라면세점이 관세청의 ‘2020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7일 관세청이 개최한 ‘2020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AEO 역량을 활용한 ‘3자 반송’에 집중해 위기 극복한 사례를 평가 받아 금상의 쾌거를 이뤄냈다고 30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통관, 검사축소, 우선검사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4년 업계 처음 AEO 인증 취득 및 유일한 AA등급을 보유한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관세청의 제도 완화로 허용된 ‘3자 반송’에 맞춰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자체 AEO 위험평가 및 외부 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통해 법규위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AEO 인증 취득 이래 고도화된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신라면세점은 이러한 AEO 역량을 활용한 ‘3자 반송’을 적극 실행해 출고량 증가 및 재고 감소에 따른 운영 안정화를 실현하고 인력 효율화 압박을 해소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내용을 사례로 발표했다. 3자 반송 제도는 체화재고를 해외에 판매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는 면세 업계 내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는 2011년부터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AEO 제도 확산과 AEO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온라인 투표와 행사 당일 비대면 영상평가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된 AEO 활용사례를 일반 국민이 보고 우수작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4594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관세청의 지원아래 신라면세점의 AEO역량을 활용한 3자 반송 사례가 높게 평가 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며 “다만 코로나 위기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3자 반송을 포함한 관세청의 제도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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