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원→1200만원, 음주운전 상습범으로 찍힌 김정렬

김영훈 기자 승인 2020.11.29 14:37 의견 0
자료=SBS 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김정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5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 자동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5%의 만취 상태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는 수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김정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꼬집었다.

이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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