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중소협력업체에 828억원 지원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1.27 10:14 의견 0
지난 26일 동부건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오른쪽부터),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민지건설 김대식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동부건설이 중소협력업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나섰다.

동부건설은 지난 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서 동부건설은 협력중소기업 임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을 위해 중소 협력사에 3년간 8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의 유동성 문제 개선을 위해 공사대금 588억원을 일정 기간 긴급운영자금으로 선지급한다. 111억원 규모의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도 시행한다. 협력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성장몰 도입, 경영 및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하도급법 및 건산법 동향 교육, 안전관리 교육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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