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증여 사상 최다..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 11만9249건

이혜선 기자 승인 2020.11.25 11:56 의견 0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증여 건수가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천864건이었다. 올해는 아직 2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간 기준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10월까지 증여 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7만2349건으로 역시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5438건)을 넘어섰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는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원인별 거래(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 가운데 증여 비중은 2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전국의 증여 비중도 각각 13.4%, 5.7%로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내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

특히 올해 대다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사상 최대인 데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종전에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1.2∼6.0%로 대폭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내년 3~4월까지 보유와 증여를 두고 고민하다 여의치 않을 때만 주택을 매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말에 납부하는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종부세를 회피하려면 내년 5월까지는 최종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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