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꿈도 못꿀 가석방..우위안춘 13년 후 출소 가능성 제기도

김영훈 기자 승인 2020.11.24 17:20 | 최종 수정 2020.11.24 17:25 의견 0
자료=KBS 뉴스 캡처

우위안춘(오원춘)이 화제의 인물로 등극한 모양새다.

24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오원춘 관련 키워드가 노출돼 수원 납치 살인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오원춘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했다.

이후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오원춘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여론은 들끓었다.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무기징역수의 신분은 천지차이인 까닭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원춘의 가석방 가능성은 여전하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오원춘 역시 13년이 지난다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사형수의 경우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형벌에 착수가 하지 않은 상태기에 가석방이 애당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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