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장남, 트위터에 수차례 ‘성관계 영상 유포’..징역 1년·집유 2년

검찰 “이씨,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5년 구형

박수진 기자 승인 2020.11.12 11:28 의견 0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 모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오전 이 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해당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서 “검사들은 신원 미상자 포함 여성 4명 중 3명은 동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봤다”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로 보기 어렵고 음란물 유포는 법정형이 낮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촬영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에 대한 탄원서를 내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혐의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