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16일부터 제290회 정례회 개회

정기 행정사무감사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예정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11.09 22:34 의견 0
서울 강남구의회는 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개회를 의결했다. 이향숙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서울 강남구의회 제공)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열어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에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0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포함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어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게 된다.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외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외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외 5인)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된다.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두드림(Do Dream) 공감 공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 등도 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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