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주주 10억 유지로 협상..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원 이하로 가닥 잡아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03 07:24 의견 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대주주 요전 10억 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대주주 10억 유지가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의 관심이 커진 것이다.

지난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안으로 막판 조율을 마쳤다. 현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이날 합의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당정은 애초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인상하는 대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추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자고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장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청와대와 정부는 6억원 입장을 고수했기에 결국 청와대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018년 15억원, 올해 10억원, 내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말 주식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가 급증하며 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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