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코로나 3단계→5단계..0.5 단계별 노래방·어린이집 등 조정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1.02 07:58 | 최종 수정 2020.11.02 08:23 의견 0
코로나19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다는 취지다.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되고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원 이하)와 이용자(10만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3일부터. 나머지 수칙은 7일부터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된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3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져 등교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다.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다가 운영중단은 3단계부터 적용한다.

단계가 조정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진다. 주요 기준은 권역별로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한 주 동안 일일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그밖에 감염 재생산 지수와 60대 이상 환자 수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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